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1. 4.>
제2조(설치 및 명칭) ①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민간기관의 소유 또는 임대시설에 설치한다.
② 센터는 도민이면 누구나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설치한다.
③ 센터 명칭은 별표 1과 같다.
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1. 4., 2017. 6. 2., 2021. 8. 9.>
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
4.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및 서비스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
7의2. 「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
8. 그 밖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
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제4조(조직 및 시설) ① 센터는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(겸직)으로 할 수 있다.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.
④ 센터는 제3조 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2.>
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 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6조(자원봉사자 및 강사)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②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7조(운영) ① 센터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한다.
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 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제8조(위탁의 취소)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6. 2.>
2.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3.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
5.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
제9조(주민참여)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제10조(지도ㆍ감독)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 감독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2.>
②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11조(재정 등의 지원) 도지사는 센터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6. 2.>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
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제3조(경과조치)
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(양성평등정책과) 소관 번호란에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[별표 3]
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
소관별
번호
사 무 명
근 거 법 령
보건복지여성국
(양성평등정책과)
6
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ㆍ운영
① 설치 및 기능
② 조직 및 시설
③ 위원회 운영
④ 자원봉사자 및 강사
⑤ 운영
⑥ 위탁의 취소
⑦ 주민참여
⑧ 지도ㆍ감독
⑨ 재정 등의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
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
같은 조례 제2조 및 제3조
같은 조례 제4조
같은 조례 제5조
같은 조례 제6조
같은 조례 제7조
같은 조례 제8조
같은 조례 제9조
같은 조례 제10조
같은 조례 제11조
부칙 <제1457호, 2015. 11. 4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67호, 2017. 6. 2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10호, 2021. 8. 9.> (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